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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3. 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1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햇살론 대출금 등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 월급이 안 나왔다.

돈을 빌려 주면 남편 월급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0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과 연계해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네 가 보증인으로 대신 인증번호를 받아서 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먼저 빌린 돈을 갚고 너는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G, H, I, J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2,7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3.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에서 일처리 하는 것이 더디다.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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