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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8고단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에서 부사관 생활을 함께하였던 군대 동기이다.

1. 연대보증채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간부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빚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매월 넣고 있는 적금 통장을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만기가 되면 적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빚과 신용카드 채무 등 합계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부사관 월급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납입하던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가 보증하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경 ‘F’ 및 ‘G’ 등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그 보증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보증하여 준 채무액 600만 원을 포함하여 제대할 때 적금을 깨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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