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시 수원역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7개의 대출업체에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
대출금 2,000만 원을 연 이자 27.7%, 상환 기일 60개월로 하여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 614,374원을 매월 15일 납부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4 면)
1. 여신 거래 약정서, 개인 회생결정 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녹취록 및 녹취 CD, 녹취서 작성보고 【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 채무( 약 8,400만 원 )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출 알선업자의 권유에 따라 일정한 자금을 빌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한 후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다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알선업자에게 상환하는 이른바 ‘ 통 대환’ 을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의 전산 조회를 통하여 파악되는 피고인의 대출금은 훨씬 적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프 랜 차 이즈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시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