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 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시 대강 쪽에서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쪽에서 같은 군 입면 쪽을 향해 직진 중이 던 C 운전의 뉴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 그 랜 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8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 각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 조 회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상 세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