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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1] 피고인은 2017. 3. 17. 20:30 경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5-5 동부 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입면 제월리 청계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62] 피고인은 2017. 5. 11. 17: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73에 있는 동부 화재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24] 피고인은 2017. 4. 3.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에 있는 창 평 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서 봉리에 있는 서 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 [2017 고단 2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2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1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5. 1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4. 3. 자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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