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곡성읍 읍내리 54-16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오곡면 쪽에서 곡성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74.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허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허머 승용차의 수리비가 5,05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