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살뿌리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읍 신기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네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69세의 장모(D), 중국인 처, 딸까지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