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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노3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그 권한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 D의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 대강 쪽에서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곡성읍 쪽에서 입면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뉴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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