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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번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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