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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84]

1. 2014. 6. 3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99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1998.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199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2.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8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10]

2. 2014. 4. 15.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5. 12:05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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