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8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매봉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수치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