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21에 있는 LH강남힐스테이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