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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노284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남양주시 H 대 1,54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현황도로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창고를 신축하면서 친형인 E의 사유 도로를 이용 공사차량을 진행케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로를 장모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그 현장에 들어가려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차량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피해자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대체도로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였던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출입 내지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도로를 이용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진출입 내지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도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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