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88. 3. 2.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관리하던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8. 5. 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접한 부산 강서구 E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B가 등록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상 B가 1914. 8. 2.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구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자인 피고 B라는 확인을 구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나, 위 토지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상 B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인 위 B의 소유를 부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