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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6 2018가단136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1914. 11. 15. B(B, 주소: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D가 사정받아 소유하던 토지이고, D는 1944. 5. 2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2018. 1. 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그 토지의 사정명의인에는 B), 그 주소로 C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조부인 D의 소유임을 전제로 자신이 상속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족한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원고가 D의 상속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지 않고, 원고가 그에 따라 상속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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