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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6704
토지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제주시 B 목장용지 1,696㎡는 C이 1932년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49. 10. 27. 원고에게 86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현재 위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C이 1950. 1. 5. 사망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가 C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C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토지가 C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C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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