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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232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등기부에는 소유자 등기명의인으로 ‘A, 연기군 D’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등기명의인인 A은 원고와 동일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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