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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8541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2항 기재 피고들이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가 없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별지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의제자백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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