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7. 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이 피고 A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보험계약자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2005. 8. 8.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6건의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5. 28. 발부분 염좌로 C정형외과에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A고객 지급리스트 기재와 같이 발목 관절증, 목뼈 염좌, 추간판 전위 등을 이유로 2016. 11. 29.까지 86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19,560,55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A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사한 보장 내용을 가진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