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2010. 11. 18.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B는 2011. 4. 5.부터 C한방병원에서 경요추염좌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4. 5.부터 2014. 9. 5.까지 8회에 걸쳐 2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전자보험, 암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에버리치상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II) 1004 보험계약도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 2006. 1. 18. 136,250 8,430,000 A/B 종신보험 2 교보생명 무배당교보가족사랑통합보험 2009. 9. 1. 95,690 12,891,943 A/B 종신보험 3 새마을금고중앙회 참좋은상해II(1형 순수) 2010. 10. 15. 29,300 5,610,000 A/B 4 새마을금고중앙회 좋은이웃 해피플랜 2010. 10. 15. 54,280 9,850,000 A/B 5 우정사업 정보센터 안전벨트보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