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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12422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8. 4. 1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 3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12.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 피고 B으로 변경하면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여전히 피고 A으로 유지하였고, 2009. 12. 14.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면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여전히 피고 A으로 유지하였으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은 기간만료 후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으로 자동갱신되었다.

나. 피고 A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A은 2012. 3. 30. 나무를 심다가 허리를 다쳐 2012. 4. 14.부터 2012. 5. 19.까지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05. 2. 2.부터 2012. 4. 23.까지 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 A으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포함하여 각종 보험회사와 총 2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A은 2007. 3. 25.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총 63회에 걸쳐서 합계 104,544,248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 A이 제출한 진단서와 입ㆍ퇴원 확인서 상의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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