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5,052원과 그중 11,949,485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9,285,56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미건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년 8월경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 회사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도급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도급 운영 협약서 제1장 공동도급 운영 기본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아래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업체의 경영, 재정,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정, 세부협약을 정함에 있다.
공사명 :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 일금육백삼억인청이백사십만원정(\60,322,400,000) 발주처 : 부산교통공단 공사기간 : 2004. 4. 12.~2008. 9. 18. 제2조 (구성원 및 지분율)
1. 공동시공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원고
: 70.0% ㈜삼미건설 : 12.0% 피고 : 10.0% ㈜신태양건설 : 5.0% 평산종합건설(주) : 3.0%
2. 구성원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한다.
제5조(책임)
1.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계약상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구성체의 하도급자, 납품업자 및 제3자 등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업체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
3. 각 구성원은 업무수행 중 타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가한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출자비율)
1. 구성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