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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051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3. 12. 9. 조달청과 평택(아산)항 외곽 호안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경사면이나 밑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2공구)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발주자’라 한다

), 총공사 부기금액 71,508,800,000원, 1차수 계약금액 4,695,600,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03. 12. 12.부터 2004.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2004. 2.경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제1장 총칙 제3조 구성원 및 책임

1. 구성원 및 지분율 원고 50%,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각 18%, 태길종합건설 9%, 신동아건설 5%

3.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장 기타 제6조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하자 발생시는 원고가 공동도급사와 협의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되 그 보수비용은 지분율에 의거 각사가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한다.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수 계약체결일 공사 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부기금액 2차 2004. 1. 15. 2004. 1. 16. ~ 2005. 1. 15. 13,320,900,000 3차 2005. 1. 12. 2005. 1. 14. ~ 2005. 12. 31. 13,000,000,000 74,291,200,000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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