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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5가합505293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1,201,257,335원, 피고 주식회사 두현이엔씨는 10,592,68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벽산건설 주식회사, 환경관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화토건, 피고 두현이엔씨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3. 10.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건화토건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 일체를 피고 동성건설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0. 10.경 위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1. 공동도급 기본 협약서 제1조(총칙) 본 사업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아래 사업을 공동으로 도급, 시공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신의와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본 사업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며, 각 구성원은 지분율에 따라 계약, 시공관리, 출자 및 손익 등을 공동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구성원 및 지분율) 구성원 원고 벽산건설 환경관리 신동아종합건설 서진산업 피고 동성건설 피고 두현이엔씨 지분율 30% 20% 15% 10% 10% 10% 5%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임) 1) 구성원은 상호 협력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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