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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216618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공동으로 2016. 6. 9.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F 경찰서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를 대표 사로, 원고와 E의 지분율을 51% : 49% 로 정하였고, 공사대금은 이후 최종적으로 10,330,764,9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E은 공동 수급에 따르는 상호 간 권리와 의무 및 공동 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 도급 운영 협약서( 이하 ‘ 이 사건 협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협정은 F 경찰서 신축 공사를 원고와 E이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도급계약 체결 시 첨부된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공동 이행 방식 )를 이행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원 상호 합의 하에 내용의 조정 및 세부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 4 조( 대표 사의 권한)

1. 공동 수급자의 대표 사는 원고로 한다.

2. 대표 사는 발주처 및 제 3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한다.

5. 공사대금의 청구

6. 공동 시공업체에 속한 재산의 관리 제 5 조(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제 1조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 및 근면을 바탕으로 모든 지식과 기술 등 능력을 동원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 발주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구성원 간에는 개별책임을 부담하여 상대방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 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9 조(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1. 공동수 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의 구성원 기본 의무사항( 공동 수급 이행 협정 및 자금 조달, 임금, 직원 충원 등) 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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