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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512635
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58,26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10.7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원고가 구성원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순번 계약변경일 계약금액 준공일 변경사유 1 2012. 12. 10. 4,195,316,000원 2013. 9. 30. 사업량 변경 2 2013. 9. 26. 4,195,316,000원 2013. 10. 26. 정화기간 추가 3 2013. 10. 24. 4,195,316,000원 2013. 12. 10. 정화기간 추가 4 2013. 11. 27. 4,781,730,000원 2014. 3. 31.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변경 원고, 피고, 주식회사 정암이앤씨(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대일이앤씨는 발주처인 대한민국(소관 :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동해 1함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공동수급체로서 수주하고, 2012. 6. 22. 계약금액 4,193,645,000원, 착공일 2012. 6. 22., 준공일 2013. 9. 30.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내지 준공일이 변경되었다.

공동도급 운영협약서 작성 제1장 공동도급 운영 기본협약서 제3조(구성원 및 지분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구성원 또는 공동사)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44%, 2) 피고 31%, 3 대일이앤씨 15%, 정암이앤씨 10%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또는 대표사)는 원고로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모든 사항은 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분율에 따라 출자집행정산 처리한다.

제4조(대표자의 권한)

1.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3. 대표자는 본 공사의 계약, 공사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책임)

1.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계약상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구성원 상호 간에 있어서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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