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8: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B(여, 51세)의 고등학생 딸이 대화 중에 예의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대신 알려드리리다 세상을. 댁 딸에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 18:06경부터 같은 달 16. 0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