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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C에게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의도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딸 C가 자신에게 사기치고 욕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고, 특히 ‘ 내가 대신 알려 드릴께요

세상을, 댁 딸에게’ 또는 ‘ 법 대신 내가 직접 벌을 주려는 것뿐’ 등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딸 C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거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자세히 알아 보라’ 고 하였고, 문자로도 ‘ 억울한 점이 있으면 신고 하라’ 고 하면서 문자를 그만 보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문자들을 반복해서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딸이 고등학교 3 학년이고 밤늦게 귀가해서 불상의 자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혹시 일이 생길까 봐 매우 불안 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4.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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