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걸레 창녀네. 드러워서 안 할란다. 맨날 그 지랄로 살다 보지 썩어 디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경부터 2020. 3. 21.경 공소장의'2020. 2. 2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걸레 창녀네 드러워서 안할련다. 맨날 그 지랄로 살대 보지 썩어 디져라. 잘생긴 놈만 주고 버림 받고 먹다 버리고 먹고 버리는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놈은 색끼 확 장기털고 실종시켜 버릴라. 씨발색끼 너그리 가오 잡고 다니다 실종되서 두 번 다시 떡 못친다”, 13:16경 “김치 된장 꽃뱀 다섞인 싸가지야. 자만 말아. 너보다 이쁜 여자 많잖아. 답노하면 관심없는 척 싫은 척 하는거다. 하면 계속한다”라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