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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변심하여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위 피해자가 변심하여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내손에죽어”, “두고봐라”, “기다려내손에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 02:50경부터 2014. 9. 8.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비내역서, 환자차트, 수술기록지,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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