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해바라기센터 제출 서류,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