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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4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새벽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과 합석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05:15~05: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25번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F노래방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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