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65세)에게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세탁소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