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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24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719,840원, 2017. 7. 30.부터 2017.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의 각 임금 880,000원 등 합계 6,479,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1,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 G의 각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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