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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9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7.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370,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1명의 임금 합계 2,148,1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527,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조서 진정인 1, 2 인센티브규정 진정인 1, 2 각 급여 명세서( 증거 목록 25, 26, 35, 36) 진 정인 1, 2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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