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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300,000원, 2017. 7. 임금 2,500,000원, 2017. 8. 임금 166,666원 등 임금 합계 2,9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12,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 이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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