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300,000원, 2017. 7. 임금 2,500,000원, 2017. 8. 임금 166,666원 등 임금 합계 2,9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12,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 이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써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