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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2 2020고정6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4.1 .부터 2020.5.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3월 임금 2,996,000원, 2020.4월 임금 2,996,000원, 2020.5월 임금 579,871원 임금 합계 6,571,8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3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부 제소 합의서를 2021. 1. 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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