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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9 2019고단9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단장으로 D로부터 발주 받은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사업(기번G)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위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약 15m 이상의 낙엽송을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1,00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벌목 작업을 할 때에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작업현장에 넝쿨 등의 장애물이 많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한 후 벌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보조 작업자 1인과 함께 대피로 등의 지정 없이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5m 이상의 낙엽송을 벌목하던 중 넝쿨 등의 장애물에 얽혀 인접해있던 참나무가 뿌리 채 뽑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0:40경 그 자리에서 양폐의 기흉에 의한 급성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검시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작업계약서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1. 각 안전교육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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