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공군 E과 2014. 11. 4.부터 2015. 3. 31.까지 보령시 F 외 7필지에 있는 G사격장 수목벌채 협약을 맺고 벌목을 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 위 G사격장 수목벌채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이 그 전날 I가 벌목하다가 인근 팽나무 가지에 걸린 길이 약 13m, 지름 약 30cm의 해송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걸린 나무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작업이 즉시 실행될 수 없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진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걸린 나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걸린 나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않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걸린 나무를 처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팽나무 가지에 걸린 위 해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송을 받치고 있던 팽나무 가지를 기계톱으로 절단하자 걸려 있던 해송이 그대로 피해자를 덮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의해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