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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2015구합2360 판결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0990 (2015.6.11)

제목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구합2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은 2009. 5. 13.경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였고, 2009. 7. 6. 자기앞수표 1억 원권 7장과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2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09. 7. 7.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2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09.7. 8.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2009.7. 8.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강○○로부터 위 가.와 같이 합계 8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6.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04,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 2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에게 ○○에 소재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8. 8.경에서 2008. 9.경까지 사이에 1억 6,000만 원, 2009. 4. 27.경 3억 원, 2009. 5.경 4억 2,000만원, 2009. 5.경 8,000만 원 등 합계 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강○○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경부터 ○○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채업을 하였다. 강○○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자로서 ○○ 카지노의 소위 VIP 고객이었다.

2) 강○○은 2007. 6. 3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50만 원 내지 많게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1억 8,000만원에 이른다. 원고는 강○○에게 2007. 7. 12.부터 2011. 1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 내지 많게는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3,000만원에 이른다.

3) 강○○은 2009. 3. 2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빌딩을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2009. 3. 26. 계약금 5억 원, 2009. 4. 27. 중도금 15억 원, 2009.7. 6. 잔금 36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돈 중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8억 4,000만 원에 관하여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로부터 8억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강○○에게 2008. 8.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에게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칩으로 빌려주고 쪽지에 날짜, 금액, 서명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2. 25.자 준비서면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더 이상 그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강○○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대여금 9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위 진술 및 주장과 모순된다.

다) ○○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원고를 알고 지낸 유○○은 이 법정에서"(강○○이) 부동산을 정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돈을 바로 바로 주지 못하는 경우여서 나는 이 사람도 현금이 다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조심하고 기피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8.부터 2008.9.경까지 사이에 강○○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9. 4. 27.경 3억 원을 대여해주었다거나, 이 역시 전혀 변제받지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9. 5.경 합계 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와 같이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로부터 대여금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두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여금이 5억 원 정도일 때 서울 ○○에 소재한 ○○빌딩을 양도하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강○○로부터 2007. 6. 30.부터 2013. 3. 23.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위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6. 8.부터 2012. 8.까지 강○○과 함께 26차례에 걸쳐 ○○, ○○,○○, ○○, ○○을 다녀왔다. 원고는 2009. 9. 17. 강○○과 함께 ○○으로 출국한후 75일이 지난 2009. 11. 30.에야 귀국하기도 하였다.

바) 유○○은 이 법정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고 계좌로 받기도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좌로는 절대 안 받는다. 해외에서 빌려주고 돌려받는 경우 잘못 걸리면 ○○관리법위반과 상습도박에 걸릴 수도 있다. 계좌로 거래하면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돈 중 원고 계좌로 이체된 4,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1997. 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예치되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위 1)에서 본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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