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2.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부동산 사업을 하는 피고의 처남인 C에게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2.경 피고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사업용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0. 8. 12.경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C에게 직접 돈을 입금하지 않은 점, 이후 C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반면(원고는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6,000만 원에서 내가 2,000만 원 갚았어’,'내가 어느 정도 풀리면은 돈 1,000만 원이라도 내가 더 드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