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7.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4. C과 사이에 C 소유의 하남시 E아파트 6405동 1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4.부터 2018. 3. 5.까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11.24.망인에게 전세자금대출금 5천만 원을 변제기 2018.3.1., 이율 연 9.1%,지연배상금율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망인은 위 대출금을 만기일인 2018.3.1.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2018.3.6.현재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대출원금은 5천만 원,상환약정이자금 1,882,327원,연체이자 130,136원(= 50,000,000원 × 5/365 × 연 19%, 소숫점 미만 버림) 합계 52,012,463원이다.
다. 원고는 2016. 11. 24. 망인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의 C에 대한 하남시 E아파트 제6405동 제11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5,000, 000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6.11.25.C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C은 2016.11.29.원고에게 공증인가 신촌 법무법인 작성 확정일자 제3342호로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수령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라.
C은 2016. 2. 24.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액 240,000,000원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를, 2016. 11. 25.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2016. 12. 7.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2017. 5. 31. 스마트대부에셋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2017. 9. 27. 주식회사 시에스지대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2017. 11. 7.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각 송달받자, 망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320,000,000원을 20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