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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9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2015년도 D공사(담당지역: 포천시 E, F면, G동, H동, I면, J동)를 계약단가 48,672,897원, 추정계약금액 3,691,212,500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 2) C은 2015. 3. 17.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분할합병 전 K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1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6. 3. 14.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C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 또한 채권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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