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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62876 판결
추심금
사건

2015다62876 추심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13712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이미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총 5억 7,400만 원을 변제받고 77,045,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써 나래아트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3. 6. 30, 나래 아트건설과 사이에 나래아트건설이 C병원을 리모델링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5. 그 공사금액을 6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32,615,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14. 6. 30.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 66,612,832원 중 32,615,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3,997,832원에 대하여 추가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그런데 나래아트건설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5억 7,4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고, 나아가 나래아트건설은 2014. 3. 10. 주식회사 미광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6,220만 원의 채권을, 2014. 3. 30. M에게 14,845,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이러한 양도사실이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나래아트건설의 주식회사 미광, M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채권의 양도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미광, M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원고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피고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여부 및 그 통지의 도달 시점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그 양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수인과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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