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M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41,8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성립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41,865,39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해 2019. 3. 12. 소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 대한 589,089,345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1,865,395원의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2019. 3. 14. M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에 물품을 공급하여 228,383,05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해 2019. 3. 13. M에 대한 589,089,345원 채권 중 41,865,395원의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2019. 3. 14. M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기타 채권양도 및 가압류 채권양수인 양도금액 (단위 : 원) 양도통지 도달일 피고 D 주식회사 158,852,450 2019. 3. 14. 원고 A 41,856,395 2019. 3. 15. 원고 B 228,388,052 2019. 3. 15. 피고 E 59,544,650 2019. 3. 15. 피고 주식회사 F 58,238,761 2019. 3. 21. 피고 주식회사 G 65,546,680 2019. 4. 5. 피고 주식회사 H 41,753,800 2019. 4. 9. 피고 J 400,269,770 2019. 4. 23. 피고 K 주식회사 31,556,250 2019. 4. 25. 피고 L 117,534,480 2019. 4. 25.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M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M에 도달하였다.
피고 C의 채권양도 내역과 그 양도통지 도달일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I은 2019. 4. 10. 채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I, 채무자를 피고 C, 제3채무자를 M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