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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2987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4. 7.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5,6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5. 3. F 조합에 이 사건 채권( 양도 채권액: 35,600,000원) 을 양도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1 채권 양도’ 라 한다), 2011. 5. 9.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위 채권 양도 통지가 2011. 5. 11.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과 한국 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 보증금이 2015. 6. 경 39,13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 B은 2015. 8. 28. G 주식회사에 이와 같이 증액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채권액: 39,136,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2 채권 양도’ 라 한다), 2015. 8. 28.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위 채권 양도 통지가 2015. 8. 31.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F 조합 는 2015. 9. 10.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피고 B 과의 이 사건 제 1 채권 양도를 위 무렵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5. 9. 14.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 5. 17.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사전 구상 금 채권 20,8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카 단 61761호로 피고 B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 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9. 5. 22.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바. G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2019. 12.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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