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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20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7,854,158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H 주식회사(아래에서 ‘H’이라 한다)는 2005. 3. 21. 망 D(아래에서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5천만 원, 약정연체이율 19.9%로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거래약정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25. 현재 대출원금 5천만 원, 연체이자 27,854,15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H은 망인과 피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626371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4.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54,158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H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H은 2010. 10. 31. 망인 및 피고 C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변경 전 명칭 :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5. 13. H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망인 및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마. 망인은 2017. 11. 7. 상속인으로 배우자로 선정자 E를, 자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1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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