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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3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체에서 대체군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에서 만난 선배인 C, D와 함께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위 C과 D는 빈 집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4. 저녁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부근 골목입구에서 망을 보고, C, D는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 노트북, 금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합계 4,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7, 9, 10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2,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저녁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G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2,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3. 12.경부터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12,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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