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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9 2013고합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1. 19:01경 경주시 D에 있는 ‘E교회’ 목사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택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0,000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서재에 있던 피해자 G(33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택 밖으로 도주하다

교회 신도인 피해자 H(9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팔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07. 12. 1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2. 16. 23: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상점에 이르러 가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담배, 서랍에 있던 동전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8. 7.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7. 2. 00:00경 위 ‘J’ 상점에 이르러 돌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까지 들어가 진열대 및 창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4.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4. 6. 19:50경 경주시 L에 있는 ‘M교회’ 내 목사 사택에 이르러 문고리를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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