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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인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공장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2016. 4. 6. 경 위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D로, 보증금 없이 월세 총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7. 경 위 공장 건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공장 건물에 대하여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이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이라도 챙기자, 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위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B으로, 보증금을 3,7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B 명의로 보증금 3,700만원인 ‘ 임차권 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를 위 법원 경매 3 계에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보증금이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6. 자 보증금 500만원이 기재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보증금 액수를 변경해 위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을 신고 해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7. 2. 17. 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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